-산림청, 국민불편 해소위해 ‘산지이용규제 완화’추진

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신축이 가능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8일 그동안 일선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개선되는 주요내용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 이하까지 허용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농기계수리 시설, 농기계 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최소규모(1000)를 폐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등이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의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부처협의(8월중), 입법예고(9월중),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10월중)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산지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최종 공포내용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