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진흥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4급 이하 인원 120명을 감축하는 직제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부와 소속기관의 인원은 현재 2042명에서 192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시험·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통일부의 통일정책실장과 정세분석국장 등 8개 고위직의 임명 대상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임명하는 직제 개편안도 의결했다.이밖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계획을 매년 4월30일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