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17일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1400억 원대 불법 송금대행업(속칭 환치기)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필리핀 현지 환전상 A씨(38)를 지명수배하고 A씨의 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도피 중인 주범 A씨는 국내에 사는 누나,동생,처남 등의 명의로 110여 개의 계좌를 만들어놓고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만5000여 차례에 걸쳐 한국과 필리핀 간 1400억 원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에게 불법 송금을 맡긴 사람은 양국 무역업체와 필리핀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여행사 등 1만5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환치기로 돈을 보내면 은행을 통해 송금할 때보다 수수료가 낮고 거래시간도 훨씬 짧아 A씨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외환조사관실 이신재 과장은 “A 씨 가족은 환치기가 적발되지 않도록 따로 외화계좌를 만들어 정상적인 외화송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며 “이들은 2006년에도 580억 원대 환치기를 해오다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세관은 비슷한 수법의 환치기 운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액 입·출금자는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해 불법자금 여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