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복절 운전면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면허 응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음 달 13일 오후 1시까지 토 · 일요일에도 운전면허 특별시험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운전면허 취소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가급적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간 교육 횟수를 당초 489회에서 94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응시 적체가 계속되면 특별시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 또는 면허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등은 제외된다. 특별사면 대상자 여부는 전화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도로교통공단(www.rot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면허시험일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시험장을 방문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