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에도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 또는 면허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등은 제외된다. 특별사면 대상자 여부는 전화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도로교통공단(www.rot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면허시험일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시험장을 방문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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