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의 디딤돌 일자리 사업에 65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디딤돌 일자리 사업 참가자격이 65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을 이 사업에서 제외한 시행 지침을 바꿔 지난달 31일부터 65세가 넘었더라도 적용하고 있다.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사회봉사 성격을 띤 정부지원 사업으로, 취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과 여성가장, 저소득자, 새터민, 장기 실업자 등이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446억원을 편성해 이들이 비영리단체나 조합,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3∼5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월 73만원)을 받고 일할 수 있게 일자리 1만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참여 자격을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지난 65세 미만인 자로 제한, 3월 말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이 오히려 고령자의 설 자리를 좁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