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운영총괄 담당자 최모(31)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회사 모니터링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실제 운영자 등 3명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퍼니게임'과 `핫게임', `한방게임'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약 344억원의 도박자금을 받아 62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에게 게임에 필요한 1만∼5만원권 전자화폐 쿠폰을 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하도록 주선했으며 게임당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본사와 PC방 등 매장이 1대9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본사-부본사-총판-가맹 PC방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을 갖추고 직원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받아 대포 통장으로 세탁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높은 승률의 가상 이용자를 투입하거나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니터링 직원을 투입해 일반 이용자를 상대로 일정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운영자와 배후세력을 추적하는 동시에 많은 이익을 취한 매장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회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