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DVD 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29)씨와 여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진구 노유동에 업소를 차린 뒤 여성들을 고용해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한 시간에 7만원씩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종업원들이 특정 직업의 의상을 입는 이미지 클럽과 결합한 형태로, 단속을 피하려 예약한 손님만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