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안전보건 관리의무 다했으면 돌연사 발생했겠나"

근로자들의 잇따라 돌연사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이 회사 또다른 공장장 정모(48)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연구개발부문 김모(64) 사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두 공장과 연구소는 모두 근로자와 연구원이 돌연사한 곳이다.

법원은 또 김모(53)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에게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강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암발생 등이 계기가 돼 이번 사건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다 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도 "임원들의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적시했다.

앞서 2006년 5월∼2007년 9월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자 대전지방노도청은 같은해 말 특별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고, 보온용 석면테이프를 허가 없이 제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천394건이나 위반했다며 이중 27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554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노동청 특별감독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한 뒤 노동청 확인까지 받았고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