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4일 만료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주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상동맥 수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 계획했던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연장 신청 사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기간 연장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