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 41명에게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특별귀화증서를 받은 이들은 `대한국민회'를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안 무 선생의 후손 3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의병활동, 3ㆍ1운동, 항일투쟁을 위한 구국단체 조직 등에 헌신했던 독립유공자 17인의 후손들이다.

1907년 홍범도 장군과 의병을 일으키고 만주에서 활동한 차도선 선생, 1919년 안동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박진성 선생,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해 상소운동을 벌인 오주혁 선생, 1919년 의열단에 가입해 군자금 모집에 참여한 정두희 선생의 후손이 포함됐다.

손병헌, 이정, 구자익, 김동만, 구춘선, 강성봉, 유기동, 박영화, 이상림, 장영석, 조계식, 허겸 선생의 후손들도 우리 국적을 받았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축사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