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14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6주 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협심증 수술을 받고서 관상동맥 박리와 출혈로 안정과 요양이 필요한 데다 계획했던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지 못해 진단서와 함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하지만 "의료진 소견을 받아 예정된 법정 증인 진술과 본인의 공판 출석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현재 '박연차 게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 서갑원 의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며 8월 말 본인의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탈세와 정ㆍ관계 금품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은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을 위해 신청한 3주간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