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가 잘못 써내 '5억7천만원→57억원'
낙찰 포기시 응찰 보증금 날려 주의해야

최근 법원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입찰표 가격란에 '0'을 더 붙이는 실수로 낙찰가율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3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입찰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는 무려 감정가(2억1천만원)의 838.7%인 17억6천12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한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인 1억6천800만원에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응찰자 중 한 사람이 '1억7천612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10배 가격을 써낸 것이다.

하루 전날인 이달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계에서 입찰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는 감정가(6억원)의 952.1%인 57억1천250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로 최저 경매가가 4억8천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낙찰자가 '5억7천125만원'으로 써야할 것을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응찰가가 '57억1천250만원'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같은 가격 표기 실수로 낙찰가가 높아진 사례는 올해 7월까지 확인된 건만 총 8건이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내 낙찰가율이 560∼1천45%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 7월14일 수원지방법원 14계에서 입찰한 용인시 상현동 동보아파트 105㎡는 감정가(2억7천만원)의 1천45%인 28억2천39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응찰 가격을 잘못 써낸 채로 낙찰을 받으면 매수를 포기하더라도 입찰보증금(최저 경매가의 10∼20%)은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최근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주의가 산만한 탓인지 응찰 가격을 잘못 입력해 입찰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거나 조용한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차분하게 작성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