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식용유를 끓여 잠자고 있던 남편 얼굴에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A(33.여)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33)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뜨겁게 끓인 식용유를 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는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후 언니집에 은신해 있는 A 씨를 검거했으며 남편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