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신채호 선생의 손자인 신모씨(38)가 "할아버지와 사망한 아버지의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적등본과 고령 신씨 세보에 비춰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의 기본 사항은 등재됐으나 혼인 관계 및 자녀 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씨가 제기한 인지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제정된 호적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이유로 등재를 거부한 채 1936년 중국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이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면서 호적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신씨는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신채호 선생의 아들임을 인지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