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성동구 성수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때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계ㆍ시공사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가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달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정비업체가 개입한 예비추진위원회가 난립해 공정하게 주민이 원하는 추진위원장을 뽑을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성수구역 사업에서는 추진위원장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방식도 정비업체가 홍보요원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동의서 양식을 등기 우편으로 보낸 뒤 토지소유자가 직접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도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주민이 부담하던 기존과는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 시까지 구청장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추진위원 및 임원 입후보자 등록과 적격 여부 심사, 선거 공고, 선거, 주민 동의제출 등을 거쳐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