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구역 조합추진위원장 주민이 뽑는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때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계ㆍ시공사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가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달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정비업체가 개입한 예비추진위원회가 난립해 공정하게 주민이 원하는 추진위원장을 뽑을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성수구역 사업에서는 추진위원장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방식도 정비업체가 홍보요원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동의서 양식을 등기 우편으로 보낸 뒤 토지소유자가 직접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도 정비업체의 지원을 받아 주민이 부담하던 기존과는 달리 추진위원회 승인 시까지 구청장이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추진위원 및 임원 입후보자 등록과 적격 여부 심사, 선거 공고, 선거, 주민 동의제출 등을 거쳐 10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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