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생계형 법령 위반 어업인 1만1천294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어업면허.허가 등이 취소돼 어로 활동에 나설 수 없었던 어업인들에게 면허.허가 재취득을 앞당겨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업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해주기는 처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생계형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8천764명과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선박을 운항하는 사람) 2천530명이다.

그러나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선의 운항 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 면허는 최근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사정을 감안해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대상 기간도 늘리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감면 내용을 보면 어업면허.허가 등에 대한 경고.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완료된 경우 기록을 삭제해준다.

3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어업인 입장에선 부담이 준다.

8월 15일 기준 어업면허.허가가 정지 처분 중인 사람은 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거나 면제되고, 취소 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나 해기사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있는 사람은 제한 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정부가 지원하는 영어자금을 회수당한 어업인(약 200명)도 영어자금 재대출 제한 기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면은 8월 15일부로 시행된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속 발전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하지만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화합 차원에서 수산 분야에서 처음으로 특별감면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어업인들은 수산관계법령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