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쌍용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 등 38명을 추가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담당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4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구속했다.

이날 추가 구속으로 쌍용차 사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과 외부세력 11명 등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