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1일 '전주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와 관련, 성실의무를 위반해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안세경 전주 부시장과 박종호 전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공사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전주시에 대한 신뢰까지 실추됐다"면서 "또 공사입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비롯한 여러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007년 12월 21일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1천300억원대의 사업자 평가에서 현대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이의제기하자 내부 심사를 거쳐 포스코건설을 재선정했는데, 전북도가 지난해 4월 "이의 제기된 사안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두달 뒤인 지난해 6월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다 안 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