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 조성.진흥법' 개정

앞으로 국.공립 수목원을 조성할 때 예정지를 사전에 지정, 고시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5월 8일 개정 공포한 뒤 시행기준.절차 등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기준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립 수목원을 조성하려 할 때 각종 개발 수요가 있는 사유지나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수목원 조성계획 수립과 승인 이전에라도 조성 예정지를 사전에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밟아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 14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이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정지 안에서는 산지.농지의 전용이나 수목의 벌채.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 및 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시설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국도.고속도로.공항.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수목원이 갖춰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을 전시원.생태관찰로.전시온실 등으로 포괄해 정하던 것을 각 전시시설에 대한 세부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국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청장이 수목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증한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인증받지 않고 표시한 경우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던 것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낮춰 가벼운 법 위반행위 시 과도한 형벌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은 무엇보다 사전 지정제를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서식지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이달 중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