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구상금 청구소송서 판결

보도가 없는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이 곤란했더라도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이의 교통사고 책임을 도로관리청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모 보험사가 경북도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만 4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경북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토바이는 운행 공간이 좁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알아 조금만 주의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어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은 점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난 2006년 1월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서 갓길 잡풀 때문에 보도가 없는 도로를 걷다가 마주오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