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10일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병원 검사 문제로 부인 A(3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인이 "너무 참견하면 같이 살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거제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