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제도' 9일부터 시행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확인해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본을 영구보존해 분쟁에 대비한다.

특히 11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양육비를 줘야하는 쪽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