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노조 파업으로 울산항이 마비되면서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필수공익사업법은 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부 인력은 업무를 유지토록 정하고 있다. 현재 여객운수는 육상,해상,항공 부문 모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화물운수도 항공 부문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돼 있다. 육상 화물운수와 항만 화물운수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빠져있다. 육상 화물운수는 파업을 해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해상 화물운수는 필수공익사업법은 물론 화물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어 이번 사태처럼 파업이 대규모 항만 마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예인선 등 해상 화물운수를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한 것은 과거 해운항만청 등 정부 부처가 직접 관리했던 업무여서 파업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5년 예선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민간업체들이 속속 진입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내재돼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7년 민주노총이 여수,광양 지역에 예인선 노조를 결성하고 올해는 부산,울산,마산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파업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주변 항구의 유휴 예인선을 불러오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처럼 예고없이 노조가 갑작스럽게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유휴 예인선 투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인선 등 항만 관리 부문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