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문 손자 정모(1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S그룹 전 명예회장의 손자다.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모(20), 박모(20)씨는 대기업 S사의 사장과 전직 고위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대마 3g을 서울 도곡동 T아파트의 휴식공간에서 두 차례, 이태원 K호텔 부근 골목에서 한 차례 나눠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경우 2007년 7월 홍콩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