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외국 초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10월 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 위조된 아르헨티나 모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표 등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대학에 특례입학하려면 외국 초ㆍ중ㆍ고교를 12년간 다녀야 하지만 김씨는 아르헨티나에서 머문 기간이 8년여로 이에 못 미치자 국제교류센터에 근무하던 친척에게 이같은 방법을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학측이 서류를 위조해 특례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시작하자 범행이 탄로 날까봐 입학 첫 해에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데다 서류위조 과정에 교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실한 입학관리 논란을 빚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