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유모(당시 16세)양의 부모가 택시의 보험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당시 16세)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1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지만 택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택시연합회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군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조군이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심야에 운전하지 않도록 감독ㆍ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택시연합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인 유양도 면허가 없고 미성년자인 조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같이 탄 데다, 조군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촉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던 조군은 작년 8월 유양을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서울 천호대교 부근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유양과 함께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