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6일 같이 살던 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20.무직)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께 고향 친구인 황모(20.회사원)씨와 함께 생활하던 창원시 사림동 주택 2층 자취방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내성적인 성격의 김 씨는 1년째 같이 지낸 황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황씨가 출근한 틈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