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6일 절도 현장을 목격한 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최모(2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4시10분께 영동군 영동읍 최 씨가 사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 2대를 훔치는 김모(18) 군 등 10대 2명을 붙잡고 그들의 부모에게 연락,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가 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랬다"고 말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전거를 훔친 김 군 등 2명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영동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