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여 40여억원 더 타내

전국 800여개 약국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여 건강보험료 40여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한달간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료 삭감을 피하는 약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860곳이 47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를 통해 상근약사인데도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등 조제료를 부풀린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약국 2천462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 작업을 펼친 결과 34.9%에 해당하는 860곳이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4곳은 휴가기간이나 공휴일까지 근무 일수에 포함해 추가급여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2001년 7월 이후 현행 건보 급여기준은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 1인이 하루 75건을 초과하는 조제료를 청구할 경우 초과량에 따라 10-50%의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약국들은 조제료를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1인당 처방 75건 이하로 맞추려고 근무약사 채용을 늘리는데 특히 하루 3-5시간만 일하는 비상근 약사를 채용해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해 급여를 높게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더구나 약사면허를 빌려만 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도 7곳이나 됐다.

공단 관계자는 "조만간 정산작업을 거쳐 해당 약국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조제료가 5만원 이상이면서 차액이 1천원을 넘는 처방조제 불일치 사례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현장확인을 완료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무리하게 현장점검을 진행한 부분이 없는지 회원을 상대로 대조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