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개장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료가 대략 시간당 1만7500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 면적 1만9000㎡에 이르는 광화문광장의 사용료는 시간당 19만원이다. 하지만 광장 내 설치된 해치마당(1170㎡),플라워카펫(2771㎡),분수12 · 23(2771㎡)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751㎡에 불과하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510원이 된다.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공의 장소인 광장에서 무분별한 대형 행사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 10원이라는 금액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최소 화폐단위인 10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광장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단체들이 특정 목적의 대규모 행사를 광장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에서처럼 자신의 장기를 뽐내는 등의 소규모 행사는 언제든지 무료로 광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장 사용료 징수의 근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일정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반적으로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청계광장처럼 사용자가 많은 경우 조례나 법을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긴 왕십리광장에도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공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여의도광장도 다른 광장과 비슷한 2시간당 ㎡에 2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광장 사용료는 대개 비슷하다.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왕십리광장 모두 시간당 ㎡에 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전체 면적의 차이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광장 사용료를 통한 수입은 많지 않다.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의 경우 매년 160건 정도의 행사가 치러지지만 이 중 유료는 연간 60~70건에 불과하다. 약 1000만원의 수입이 생기는 정도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