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빌딩을 사고팔 때 빌딩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딩 소유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취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해나간 외국계펀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영국계 법인 L사는 2002년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한국과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자본금 100%를 출자해 우리나라에 노스게이트를 설립한 뒤 750억원을 주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선 건물을 사들였다. 벨기에 법인은 2004년 9월 건물 자체를 팔지 않고 노스게이트 주식을 프루덴셜생명보험에 넘기는 방식으로 현대상선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영국 법인에 모두 104억1000여만원의 법인세를,노스게이트 주식을 인수한 프루덴셜생명보험에는 법인세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47억624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사와 프루덴셜생명은 "한 · 벨 조세조약 제13조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벨기에)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벨기에 법인들은 형식적 거래 당사자일 뿐 실질적인 거래 주체는 영국법인"이라며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만큼 L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조약은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제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국가 간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할 때 실질과세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루덴셜생명보험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도 같은 논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