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 아들 행세…아버지도 동종 전과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유명가수 이모(27)씨 등 연예계 동료와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1월께 가수 이씨를 경기도 하남시 일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두 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2억7천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명한테서 1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벤츠와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김씨는 건설업체 5개를 운영하는 아버지에게서 정확한 투자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가 타고 다닌 외제차는 리스한 것이었고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다 2006년 9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 등이 먼저 자금운용을 부탁했으며 당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압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1억4천여만원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외제차 리스비용 등 자신의 생활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