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후 1주일의 상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 해당 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상소 기간에 임의로 상소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상소 기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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