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파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파면된다.
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규정을 포함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9~10월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게는 학교장 중임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현장 학습, 교구 납품, 공사 발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베리트 제공 사례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분 감사를 활성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외에도 예산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감사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blog.yonhapnews.co.kr/jeansap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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