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으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들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고 50일 이전에 노조와 상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경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우선 근로기준법의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쌍용차의 노사 갈등이 증폭된 것은 필요할 때 직원의 숫자를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경영여건이 악화된 뒤 전체 종업원의 37%인 2646명을 한꺼번에 조정하려다 보니 갈등이 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쌍용차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강성으로 유명한 전미자동차노조(UAW)도 미국 자동차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GM과 크라이슬러 등에서 2015년까지 파업을 자제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한국의 노조도 소속 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이에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불법점거가 70일 넘도록 지속되는 동안 공권력 투입을 주저한 정부도 쌍용차 사태 악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