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금을 동결하거나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한층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테러와 관련된 국내의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 선진화 · 국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는 2007년 12월 제정된 한국의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이 테러 관련 자금조달 범죄 및 테러단체 정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테러자금 동결이 아닌 외국환거래 제한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FATF의 지적 내용을 반영한 공협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외환거래법에 따라 테러국 또는 제재 대상에 대해 외환 거래를 제한하던 것을 테러 및 WMD 관련 자금 동결,국고 환수 조치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동결 범위를 금융 자산 외에 동산 ·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제재 대상이 지정되면 관련 부처 간 협의 없이 곧바로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 기업 및 인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외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지 국내에 있는 북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향후 유사 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