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부산서 9시간 고공시위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해왔으나 하청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장비 대여비와 임금 등 1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9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 씨는 시공회사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가족과 경찰 등이 설득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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