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페놀 성분을 이용한 성형수술로 30~50대 여성 10명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이건태 부장검사)는 3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얼굴피부 박피술인 ‘심부피부재생술’을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시술한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39)씨와 노모(40)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부피부재생술은 화학박피(chemical peel)의 일종으로 화학박피제를 이용해 제거하고자 하는 피부병변을 벗겨내는 시술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 4월1일부터 2008년 3월31일까지 병원장이 제조한 박피약물을 A(40·여)씨에게 사용해 기미를 제거하려다 안면부 4급 장애를 초래하는 등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병원은 병원장이 지난해 사망해 지금은 폐업된 상태다.

노씨는 작년 3월1일부터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박피술을 받으러 온 환자 B(50·여)씨에게 안면부 3급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얼굴 6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고, B씨는 얼굴80%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눈이 감기지 않아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상태다.다른 피해자들도 화학적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A씨는 “부작용 없는 간단한 시술로 기미를 평생 없앨 수 있다기에 1200만원이나 들여 시술받았는데 온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에도 못나가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병원장이 2002년 독자적으로 페놀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제조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 ‘심부피부재생술’을 개발한 뒤 케이블TV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병원장이 박피약물 성분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의사 두 명은 정확한 성분도 모른 채 시술했으며, 환자들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박피약물을 사용했고, 약물의 효능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깊이로 시술하지 않은 점 또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장에게 직접 시술을 받은 6명을 포함해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 16명이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병원장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