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음향시설 불허, 전시회 위주 행사 승인 방침
협소한 공간도 집회엔 부적절

서울시는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전시회 성격의 행사장으로 주로 승인할 방침이어서 집회 목적의 광장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광장을 위탁운영하게 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광장 개장에 맞춰 음향ㆍ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불허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는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최근 시가 입법예고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도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서울시설공단 이순영 광장관리팀장은 "전시회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설명을 위해 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다.

단상 하나, 마이크 하나 정도만 설치하게 하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은 "광장 옆에 대사관과 정부청사 등 주요 기관이 모여 있어 큰 소음이 장시간 발생해도 안 되고 지하철역, 횡단보도와 연결돼 있어 통행이 불편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다는 광장 조성 취지에 맞게 전시회 등 볼거리 위주의 행사가 주로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가 광장 개장을 앞두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 광장 사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시회나 축하·기념행사 39건을 접수했으며 우선 9월까지 전시행사 위주로 편성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의 공간적 특성도 집회 장소로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장은 폭 34m, 길이 557m로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인데다 양옆에 각 5차선의 차도가 있고 광장 곳곳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 사람이 운집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총 면적은 1만9천㎡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천170㎡)과 플라워카펫(2천771㎡), 분수12ㆍ23(2천771㎡), 역사물길(1천520㎡) 등 각종 시설이 차지한 공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앞쪽의 1천751㎡에 불과하다.

광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서울광장(면적 1만3천207㎡)에 비해 매우 좁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집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엄청난 장비와 음향시설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공연 행사도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은 마당에 집회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