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1992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거주 당시 초등학생인 큰딸을 서초구 반포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처와 큰딸이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 주소로 옮긴 적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처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딸을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겼다"며 "김 후보자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있으며,인사 검증 시 사정을 모두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준비단은 또 김 후보자 본인도 1997년 2월 미국 주재관 재직 중 지인의 반포동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모친의 위암 소식으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게 돼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세를 줬던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가 비게 돼 전입신고를 한 반포동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같은 해 7월 대방동으로 주소를 다시 이전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 사유서에서 "수사,행정,기획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14억8014만원,배우자 7억3179만원 등 총 22억11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