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청사유서에서 "수사, 행정, 기획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도 겸비했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찰청 재직시 형사분야뿐 아니라 특별수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영생교 신도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수사했다"며 "2008년 8월에는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검찰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모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또 10일 이내의 기간에도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 없이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청문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한편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14억8천14만9천원, 배우자 7억3천179만원 등 22억1천193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1억3천600만원), 경기도 평택시 밭(1천753만5천원)과 배우자 명의의 종로구 경운동 상가(2억4천307만4천원)였고 예금은 본인 2억3천672만4천원, 배우자 5억7천71만6천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 명의로 사교.스포츠클럽인 서울클럽 회원권(7천500만원)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1981년 입대해 육군 중위로 복무하다 84년 8월 전역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