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마련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취업 후 25년간 갚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로 대출받은 학생들도 새 제도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입학해 4년간 매년 800만원씩 빌리고 졸업 2년 만에 취직해 연봉 25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갚나.

"대출금리를 연 5%로 가정해보자.대출 기간이 모두 6년이니까 원리금은 원금 3200만원과 이자 720만원(1년차 이자 40만원+2년차 이자 80만원+3년차 이자 120만원+4,5,6년차 이자 각 160만 원)을 합친 3920만원이 된다. 연봉 2500만원에서 기준소득 1500만원(정부 예상 기준치)을 뺀 1000만원 중 일정액(상환율에 따라 다름)을 최장 25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된다. 가령 상환율이 20%,연봉 상승률이 7%라면 취업 첫해 200만원,2년차 235만원 등으로 12년간 갚게 된다. "

▼취업했다가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직하면 상환도 재취직이 될 때까지 자동 유예된다. "

▼졸업 후 전업주부가 된다면.


"배우자 등 가계 소득을 고려해 상환 여부를 결정한다. "

▼졸업 후 해외유학 다녀와 갚아도 되나.

"안 된다.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 "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자를 못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돼 있다. 내년 새 제도 신청이 가능한가.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새로 받은 대출은 취업 후 갚으면 된다. 그러나 기존에 받은 대출은 상환 일정에 맞춰 갚아나가야 한다. "

▼기존 대출 갈아타야 하나.

"각자 판단하겠지만 새 제도가 좋다. 기존 대출은 학생일 때도 이자를 내야 하지만 새 제도는 취업 전에는 이자 납부도 유예된다. "

▼기존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 무상지원이 많았는데 새 제도로는 불리해지지 않나.

"금리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이 있어야 갚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나.

"학부생만 가능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