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못 짓게 한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당 설치 및 운영을 금한 학교보건법 6조 1항 3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갖고 살아왔으며 입법자는 이런 정서를 감안,학교 부근 납골시설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풍토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 해도 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m 이내 정화구역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종교의 자유나 (문중 등의) 행복추구권,(납골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05년 서울 태릉성당에 납골당을 짓겠다고 노원구청에 신고했지만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2007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항의해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했다. 노원구청은 2007년 학교보건법이 학교 부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하도록 개정되자 재단의 신고를 반려하는 재처분을 냈고,재단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를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12월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