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대선후보 뒷조사’ 사건을 직원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31일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국정원 5급 정보관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직권을 남용해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960회에 걸쳐 해당 기관에 보관돼있던 이 대선후보와 친인척 등 주변인물 132명과 관계 회사 17곳의 부동산 소유 현황,소득,사업자등록,법인자료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국정원 직원이 다른 기관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런 정보 수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히려고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했고 자신이 모은 정보를 보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2006년 당시 정치권에서 받은 제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해당부처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고씨가 수집한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기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