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교사 89명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그러나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키로 했다.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은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키로 했다.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총 2만8622명(추정치,전교조 집계 2만8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려워 징계를 유보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육청별로 명단이 공개된 1차 시국선언 참가자의 식별 작업을 하고 있어 참가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