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3억원 타내…5명 구속, 1명 영장, 47명 입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 3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10대 청소년 5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9)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김모(19)군 등 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께 서울 아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0월부터 3년간 70차례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 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 등 7명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폭주족으로 단속돼 법원에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자 고의 사고 횟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여중생 애인이나 친구, 선ㆍ후배 등을 꾀어 2~5명씩 조를 이뤄 렌터카를 빌려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낸 보상금 중 2천여만원은 벌금 납부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오토바이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군 등은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기도 했지만,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의도적으로 추돌하기도 했으며, 고의 사고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10대들이 모두 승용차가 없어 빌린 렌터카나 위장 취업한 피자집 업소의 오토바이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자집 취업 전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