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8월 서울의 한 피자집에 배달원으로 취직한 이 모(당시 17살)군은 배달을 나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두 차례에 걸쳐 냈다. 다행히도 이 피자집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2회에 걸쳐 1000만원의 보험금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건네줄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들 모두가 한 통 속이었다.

폭주 단속 벌금을 내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간 큰 10대 오토바이 폭주족 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9)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김모(19)군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해 9월27일 오후 10시쯤 서울 아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추돌사고를 고의로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0월부터 3년간 70차례의 고의 사고로 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 등 7명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폭주족으로 단속돼 법원에서 200만~300만원 벌금형을 받자 벌금을 마련하려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한 중학생 여자친구와 선·후배,친구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타낸 보상금 중 2000여만원은 벌금 납부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오토바이 구입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군 등은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기도 했지만 신호위반과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추돌하기도 했으며, 고의 사고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결국 이들은 벌금을 내려다 보험사기 등의 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자가용이 없는 10대 청소년이어서 렌트카나 위장 취업한 피자집의 오토바이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자집에 취업하기 전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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