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후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을 받았다"

"억울하게 옥살이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작년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0여 일간 구속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송파구 가락동 모 카센터 사장 윤모씨는 30일 자신의 사건 기록을 정리한 서류철을 일일이 펼쳐보이며 그동안 겪었던 딱한 사연을 털어놨다.

억울한 마음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수집해 놓았다는 윤씨는 "당시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죽으려고 칼을 들었지만 절대 경찰관을 겨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흉기 난동자로 몰려서 구속됐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작년 2월 택시기사의 얼굴과 택시자격증의 사진이 다르니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칼로 경관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당시 윤씨가 칼을 들었지만 직접 경찰관을 찌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윤씨를 무혐의로 풀어주고 대신 윤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윤씨가 칼로 위협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랜 공방 끝에 서울 동부지법은 윤씨의 손을 들어줘 지난 20일 경찰관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CCTV 등을 보면 윤씨는 칼을 들고 있다가 경찰관의 2m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고, 경찰관의 가슴 쪽을 겨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윤씨가 내놓은 두꺼운 서류철에는 이런 내용의 사건 관련 서류와 언론 보도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자신이 구치소에서 달았던 이름표와 가족에게 보낸 편지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다.

그는 구속된 이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중임을 맡아 수십 년간 봉사활동을 펼쳤고 미성년자 선도 활동도 했지만,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아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

윤씨는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찰관들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법원이 증거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