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바람에 먼바다로 떠내려갈 뻔한 어선이 해경의 발 빠른 대처 덕에 사고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2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해 있던 1.98t급 어선이 바다 쪽으로 떠내려갔다. 이날 군산 앞바다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었다. 때마침 항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비응파출소 소속 김찬욱(37) 경사는 동료들과 함께 구조정을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해경은 표류하는 어선에 홋줄(배를 일정한 곳에 묶을 때 쓰는 줄)을 연결한 뒤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끌고 왔다. 이 어선의 선장은 뒤늦게 이를 듣고는 파출소를 방문해 "홋줄을 잘 매어뒀는데 바람이 이렇게까지 세게 불지는 몰랐다"며 "해경 덕에 배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행히 떠내려가는 어선을 초기에 발견해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기상 특보가 발효될 때는 홋줄을 보강하는 등 선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대전협, ILO에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개입 요청"정부, ILO 개입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근로 합리화"노동부 "국민 생명 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할 것"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당초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고, 이에 대전협 측은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한 바 있다. ILO는 이 같은 재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 법률 대리인인 조원익 로고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9일 부지사 임기를 마무리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 지정, 11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 등에 앞장섰다. 아울러 활기찬 근무 환경,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도정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송별사를 통해 "임 부지사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과 안착을 이끌었다"며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부지사도 "새로운 전북의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비록 도정에서 멀어지지만,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 전북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후임은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