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남해안의 다도해 ·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대규모 관광호텔 및 리조트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4곳에는 크루즈 선착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남해안 일대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이자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남해안 해상국립공원(총면적 2867㎢)의 95%를 차지하는 자연환경 지구에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연환경 지구에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자연환경 지구에 해당하는 지역(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여수 등 6개 시 · 군 일부)에 건폐율 20%,높이 9m 이하 숙박 시설을 짓게 해 주고 일부 지역에 한해 높이 제한을 더 풀어 줄 방침이다. 개발 효과가 크거나 민간 투자 가능성이 큰 지역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아예 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크루즈 선박을 댈 수 있는 선착장 설치 규모도 현행 3250㎡에서 1만5000㎡로 4배 이상 확대해 주기로 했다. 크루즈 선착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관광 단지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상 지역은 부산,통영,여수,목포 등 4곳이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